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과 통진현부인(通津縣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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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우 조회 : 3,952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9 11:37 조회1,678회 댓글0건본문

평도공묘역.jpg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과 통진현부인(通津縣夫人)
국대부인(國大夫人)과 현부인(縣夫人)은어떠한 봉작(封爵)일까 ?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임오보(壬午譜)(1643년인조20)에는 辰國夫人 長興周氏 로기록되었고
계해보(癸亥譜)(1683년숙종9년)부터 辰韓國大夫人 長興周氏로 기록되었다
문산에 게시는 평도공 배위(配位)長興周氏 할머님은 辰韓國大夫人 이시고 하남에 게시는 세양공 배위(配位)順興安氏 할머님은 通津縣夫人 이시다
평도공 할아버님은 추충익대 동덕좌명공신 금천부원군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이시니 정일품관(正一品官) 이시고
세양공 할아버님은 추충좌익공신 금천군 정현대부 지 중추원사 이시니 정이품관(正二品官)이시다
[경국대전](經國大典)외명부(外命婦)조에 부인의 봉작(封爵)은 남편의 관직에 좇는다 경관직(京官職)에 봉군 및 삼품이하의 종친은 모두 읍호(邑號)를 쓴다(의빈(儀賓)도 같다) 그 주(註)에 읍호란 봉군된자 (왕비의부,이품이상의종친,공신(功臣),승습자(承襲者),)에게는 읍호라 하여 그 출신지 또는 본관(本貫)의 지명을 붙여 호칭 한다
봉군(封君)이란 왕비의 부 및 이품이상의종친,공신,승습,등이며 승습자는 부가 죽은 뒤라야 봉군한다 대개 다만 공신이라고 말하면 원종공신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태조실록9;8나5,5병자(20)] 명부의 봉작하는 법식을 정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종실 정1품 대광보국대군의 처는 삼한국대부인이고
보국부원군의 처는 모한국대부인이고
종1품 숭록제군의 처는 모한국부인이고
정2품 정헌제군;종2품 가정제군의 처는 이자호택주(二字號宅主)이고
정3품 통정원윤;종3품 중직정윤의 처는 신인(愼人)이고
정4품 봉정부원윤;종4품 조산부정윤의 처는 혜인(惠人)이고
공신 정1품 좌;우의정,부원군의 처는 모한국대부인이고
제부원군의 처는 모한국부인이고
종1품 및 정2품 제군,종2품 제군의 처는 이자호택주(二字號宅主)로 하여 이상은 모두 하비(下批)하며
문무 정1품,종1품의 처로서 전에 있어서의 군부인은 정숙부인으로 고치고
문무 정2품,종2품의 처로서 전에 있어서의 현부인은 정부인으로 고처서
이상은 이조에서 전례에 의하여 여러사람이 의논 하여 직첩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4;19나17,9갑자(12)] 상정소에서 아뢰기를
만약 절개를 지키는 적처로서 아들의 벼슬로 인하여 봉작하게 되는 이에 게는 대(大)자를 붙이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48;4나12,4신사(12)]에 이조에서 아뢰기를
종실여러군,원윤,정윤과 공신과 시직,산직1품이하 관원의 정처의 봉작은 모두 남편의 관직에 따르게 하되 그 남편이 죄를 범하여 관직을 삭탈 당 하면 아내의 작첩(爵牒)도 또한 모두 회수해 두엇다가 그 남편이 직첩을 돌려 받는것을 기다려 또한 돌려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고려사 권 제77 지(志)31 백관(百官)2]
내직 (문종조)
외명부는 공주와 대장공주(大長公主)는 정1품 으로
국대부인(國大夫人)은 정3품 으로
군대부인(郡大夫人)과 군군(郡君)은 정4품 으로
현군(縣君)은 정6품 으로 되어 있었다
충선왕이 궁주(宮主)를 옹주(翁主)로 고첬다
[고려사절요] 성종7년(988년)10월에 문무상참관(文武常參官)이상의 부모와 아내에게 작(爵)을 봉하다
[고려사절요] (제29권 공민왕 갑인23년“대명홍무7년”)
대언 김흥경이 그의 어미 국대부인유씨(國大夫人柳氏)에게 녹(祿)으로 주는 쌀과 베가 품질이 나쁘다고 하여 광흥창(廣興倉)관원을 대궐문 밖에서 곤장을 첬다
[증보 문헌비고] (직관고24 녹봉“고려조”)
잡별사는 과년별사미(過年別賜米)국대부인 50석이고 좌우번 의중금 도지행수가 10석이고 어선시녀 8석 이다
[증보 문헌비고] (직관고24 녹봉 “조선조”(보) P167)
숙종22(1693)년에 오두인(吳斗寅)박태보(朴泰輔)의 처자에게 늠료를 지급하다
[증보 문헌비고] 직관고3 종친부 “조선조”(보) P73)
(속)고종6(1869)년 하교 하기를 종친의 관작과 종친아내의 봉작하는 법을 개정하여
대군의 아내는 부부인 정1품(府夫人正1品)을 봉하고
왕자 군의 아내는 군부인정1품(郡夫人正1品)을봉하고
적왕손의 아내는 군부인(郡夫人) 종1품을 봉하고
왕손의 아내는 현부인(縣夫人) 종1품 을 봉하여
모두 읍호(邑號)를 쓰게 하였다,
성균관,전인,전례사
연천문화원,향토사 조사연구위원
숙천공 후 원우(동일) 조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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