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자수
  • 오늘760
  • 어제801
  • 최대1,363
  • 전체 307,794

자유게시판

긴급 | 潘南朴氏宗報 제57호 내용 수정

페이지 정보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11-13 02:28 조회1,098회 댓글0건

본문

宗報 독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잘못된 정보 전파를 막고자 이 글을 씁니다.

종보 제57호 - 27P에는 <정경부인 남양홍씨 묘갈 제막식> 이라는 제목으로 제막식 사진 및 記事가 적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정경부인 남양홍씨 묘갈 제막식이 지난 6월 21일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문강공 묘역에서 열렸다. 

문강공 휘 紹의 관직은 사간원 司諫이었고 1534년에 卒하셨다. 1569년에 應順의 딸이 의인왕후(선조대왕의 비)에 책봉되어 아버지는 贈영의정이 되셨으며, 살아계셨던 어머니 남양홍씨는 정경부인이 되셨는데 남양홍씨 묘갈에 증정경부인으로 되어있어 이를 <정경부인>으로 바로잡아 다시 세웠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윗 글에는 두가지 잘못 된 점이 있는데, 위 파란 글씨 부분을 읽어보면 

1. 조상님의 함자는 諱法에 따라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이 禮이며, 일반인은 문강공과의 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1569년에 應順의 딸이'  ⇒  '1569년에 문강공의 차남 휘 應順의 딸이 의인왕후(선조대왕의 비)에 책봉되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아버지는 贈영의정이 되셨으며' 라고 했는데, 贈영의정이 되신 분은 누구로 이해되나요? 

   저 뿐만 아니라 몇몇 학식있는 분들도 '의인왕후의 아버지가 贈영의정이 되셨다'라고 이해된다고 합니다.

   문강공 및 그 후손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도 오해 할 지경인데, 다른 소종중의 종인들은 어떻겠습니까?

    

 ⇒  '1569년에 문강공의 차남 휘 應順의 딸이 의인왕후(선조대왕의 비)에 책봉되어

   ' 휘 應順은 정1품 영돈녕부사, 반성부원군이 되셨고, 그의 아버지 문강공은  贈영의정이 되셨으며, 살아계셨던 어머니 남양홍씨는 정경부인이 되셨는데' 라고 하면, 읽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올바른 내용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贈'은 돌아가신 분에게 벼슬을 내리거나, 시호를 내릴 때 쓰는 글자 입니다.

   살아계시면 '爲'라는 글자를 씁니다.   

 

[선조들의 묘지명에 나오는 증직 관련 내용]

1. 상주공 묘표 (지은이 : 현석 朴世采)

~전략~ 연산군 6년 경신년(1500) 1028일에 세상을 떠났다. 사직 공(司直公)의 묘 북쪽 병향(丙向)의 언덕에 장례 지냈는데 뒤에 국구(國舅)인 증 손자 응순(應順)으로 인해 은혜를 입어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부인은 양천 허씨(陽川許氏)니 군수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손()의 따님으로서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고 공과 합장(合葬)되었다. ~후략~

 

 

2. 정랑공 묘비문 (지은이 : 朴師亨)

~전략~ 공은 천순(天順) 기묘(1459, 세조 5)에 태어나 갑오(1474, 성종 5)에 생원시에 합 격하고, 기유(1489, 성종 20)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이조 정랑 사섬시첨정 등을 역임하고 경신년(1500, 연산군 6) 82일에 졸하였다. 뒤에 손자인 응순(應順)이 국구(國舅)가 됨으로써 추은(推恩)으로 좌찬성에 증직되었다.~후략~

 

 

3. 문강공 신도비명 (지은이 : 사암 朴淳)

~전략~ 그해 1224일에 야로현(冶爐縣) 서쪽 화양동(華陽洞) 괘산(掛山) 남쪽 언덕에 장사지내니 현윤공(縣尹公)의 묘와 같은 구역이다. 공과 조부가 그 후 반성군(潘城君)으로 인해 은혜를 입었는데 증작(贈爵)에 차이가 있었다.~후략~

 

 

4. 반성부원군묘지명 (지은이 : 율곡 李珥)

공의 휘는 응순(應順)이요 자는 건중(健仲)이다. 성은 박씨이니, 나주에서 본관 이 시작되었다. 증조부의 휘는 임종(林宗)으로 상주목사를 지냈으며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조부의 휘는 조년(兆年)으로 이조정랑을 지냈으며 의정부좌찬성에 추증 되었다. 선고의 휘는 소()로 사간원사간을 지냈으며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이들 삼대가 추증된 것은 모두 공이 현달했기 때문이다. 선비는 남양홍씨(南陽洪氏)로 정경부인에 제수되었는데, 사섬시정 사부(士俯)의 따님이다. ~후략~

 

 

5. 졸헌공신도비명 (지은이 : 동고 崔岦)

~전략~ 공의 증조부조부선고의 3대는 중형인 국구 반성부원군 응순(應順)의 덕으로 사후에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다첨추(僉樞) 임종(林宗)에게는 이조판서, 이조정랑 조년(兆年)에게는 좌찬성, 사간 소()에게는 영의정이 각각 추증되었다. ~후략~

 

 

6. 오창공 신도비명 (지은이 : 청음 金尙憲)

~전략~ 박씨는 본래 귀족이었다. 공의 숙부인 반성부원군 응순(應順)에 이르러 표창을 하여 은혜를 기록함에 따라 사간은 영의정, 정랑은 좌찬성, 목사는 이조판서 등의 증직이 내렸다. 그때부터 가문이 더욱 번창하였다의정공은 기묘사림(己卯士林)으로 높이 받들어졌다. 그의 아들 다섯 사람이 모두 주와 덕행으로 드러나게 되고, ~후략~

 

 

(추기)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왕비 두 분의 아버지 관련 기사

   의인왕후의 아버지 휘 응순(應順)은 따님이 왕비가 될 때에 살아계셨으므로 贈자가 없는 '반성부원군' 이고,

   인성왕후의 아버지 휘 용(墉)은 따님이 세자빈 이었을 때에 돌아가셨으므로 '贈금성부원군'이 되셨습니다.

 

[반성부원군 諱 應順의 주요 기록]

 

선조수정실록 3, 선조 2111일 경오 3번째기사 1569년 명 융경(隆慶) 3

현령 박응순의 딸을 왕비로 맞다

상이 현령(縣令) 박응순(朴應順)의 딸을 왕비로 맞았다. 가례(嘉禮)를 이루고서 종묘(宗廟)에 고하고 이어 반사(頒赦)하였다. 응순은 처음에 돈녕 도정(敦寧都正)에 제수되었다가 이에 이르러 반성부원군(潘城府院君)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초배(超拜)되었다.

 

선조실록 8, 선조 715일 신사 1번째기사 1574년 명 만력(萬曆) 2

박응순·유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탁(鄭琢)을 사인(舍人)으로, 전한 신응시(辛應時)를 겸예문 응교로, 박응순(朴應順)을 도총관으로, 유훈(柳塤)을 경상 우병사로 삼았다.

 

선조수정실록 14, 선조 13111일 정묘 4번째기사 1580년 명 만력(萬曆) 8

영돈녕부사 반성부원군 박응순의 졸기

영돈녕부사 반성부원군(潘城府院君) 박응순(朴應順)이 졸하였다. 박응순은 왕비(王妃)의 아버지로서 조금도 정사에 간여하는 습관이 없었고 마음을 편히 갖고 고요히 함으로 자신을 지켰으며 집안 생활이 사치스럽지 않아서 남들이 그가 국구(國舅)인지를 알지 못했다.

 

숙종실록 30, 숙종 22724일 무인 6번째기사 1696년 청 강희(康熙) 35

박소·김남중 등에게 관직과 시호를 내리다

조대수(趙大壽)를 보덕(輔德)으로 삼고, 증 영의정(贈領議政) 박소(朴紹)에게 문강(文康)이라는 시호(諡號), 예조 판서(禮曹判書) 김남중(金南重)에게 정효(貞孝)라는 시호를, 판중추(判中樞) 송흠(宋欽)에게 효헌(孝憲)이라는 시호를, 진원 부원군(晉原府院君) 유근(柳根)에게 문정(文靖)이라는 시호를, 반성부원군(潘城府院君) 박응순(朴應順)에게 정의(靖懿)라는 시호를, 이조 판서(吏曹判書) 이후백(李後白)에게 문청(文淸)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선조실록은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사관의 기록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다.

 

 

[금성부원군 諱 墉의 주요 기록]

 

중종실록 50, 중종 19212일 정미 2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

세자빈의 간택을 의논하다

전교하기를, "세자빈(世子嬪)의 일을 의논하고자 하니, 삼공(三公)과 예조(禮曹)의 당상(堂上)을 부르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세자빈을 자전(慈殿)께서 이미 간택하셨는데, 박호(朴壕)(금성부원군 휘 의 초명)의 딸만큼 합당한 사람이 없다. 다만 가문이 어떠한지 모르겠다.” 하매, 영상(領相) 남곤(南袞) 등이 아뢰기를, "박호의 아비(편수관의 오기: 祖父)는 박강(朴薑)이고, 강의 아비는 박은(朴訔)인데 다 훈신(勳臣)으로 지위가 1품에 이르렀습니다. 박은의 먼 조상인 박상충(朴尙衷)은 전조(前朝에서 정당 문학(政堂文學)이었고, 박호의 처의 아비는 김익겸(金益謙)이고 그 아비는 김양중(金養中)이라 하는데 곧 원경 왕후(元敬王后)088) 의 동생의 사위입니다. 문벌로 보아도 쓸 만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박호의 딸은 내의(內議)가 이미 정해졌고 대신도 이와 같이 아뢰니, 정혼할 만하다. 빈의 집이 본디 여염에 있으므로 창호(窓戶)와 포진(鋪陳)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니, 도감(都監)에 물어서 마땅하게 장만하여 주라." 하였다.

 

중종실록 51, 중종 19627일 경신 1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

세자빈의 아버지 박용의 졸기

세자빈(世子嬪)의 아버지 박용(朴墉)이 죽었다. 예조(禮曹)가 아뢰기를, "세자빈의 아버지 상()에는 세자도 거애(擧哀)하는 예()가 있는데, 이번에는 거행해야 할 것인지를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가 어리니 거행할 수 없다." 하였다.

 

중종실록 51, 중종 1987일 기해 3번째기사 1524년 명 가정(嘉靖) 3

삼공이 아뢰니 세자빈의 아비 박용의 증작을 위해 승전을 받들라 명하다

삼공(三公)이 아뢰기를, "대군(大君)의 처부(妻父)에게 으레 정1품을 추증(追贈)하니, 세자빈(世子嬪)의 아비에게도 정1품을 추증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자빈의 아비 박용(朴墉)에게 대군의 처부의 예에 따라 증작(贈爵)하는 일은 승전(承傳)을 받들도록 하라. 또 이제 증작하면 본디 예장(禮葬)에 관한 일들이 있을 것이니, 예조(禮曹)에 말하라." 하였다.

[이때에 우의정이 되셨다]

 

선조실록 12, 선조 11122일 갑술 1번째기사 1578년 명 만력(萬曆) 6

대행 왕대비의 선고에게 영의정을 추증하다

대행 왕대비(大行王大妃)의 선고(先考) 박용(朴墉)에게 영의정을 추증했고 조고(祖考)와 증조고(曾祖考)는 추증하지 않았다. 이제 지문(誌文)에 쓰게 되어 그의 손자 박원(朴源)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대신에게 의논해서 박용이 생시에 제수받은 관작에 따라 그 부친에게는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 조부에게는 숭정 대부(崇政大夫)를 추증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