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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답변 | 감정공(휘 應川응천)의 증직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no_profile 4kraphs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4-22 19:43 조회55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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允中님의 질문에 대한 (잠정적) 답변

(대종중 자유게시판 <6292 允中  25-04-21>에 대한 답)


서포공(휘 東善동선)께서 호성(扈聖)ㆍ선무(宣武)ㆍ청난(淸難)ㆍ위성(衛聖) 원종공신(原從功臣) 일등(一等)에 책훈됨에 따라, 부친이신 감정공(휘 應川응천)께서 다음과 같은 차례로 추증되셨습니다.


1. 통훈대부 사재감정 → 증(贈)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1605년 음6월)

2. 증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 . . . . → 증가선대부 이조 참판 겸 동지의금부사(1605년 음6월)

3. 증가선대부 이조 참판 . . . . . → 증자헌대부 이조 판서 겸 지의금부사(1605년 음6월)

4. 증자헌대부 이조 판서 . . . . . → 증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1614년 음6월 20일)


이 4차례의 추증에서 승계(陞階)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3품하계(당하: 통훈대부) →[승1계]→ 정3품상계(당상: 증통정대부) →[승1계]→ 종2품하계(증가선대부)

→[승2계]→ 정2품하계(증자헌대부) →[승2계]→ 종1품하계(증숭정대부)>


允中님이 제기하신 의문의 요지는 "3차와 4차 추증에서 왜 각각 승2계가 되었는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종 1등 공신에게는 "加一資(1자를 올려줌)子孫承蔭 (자손에게 음직을 줌)宥及後世(후세까지 죄가 있더라도 용서함)父母封爵(부모를 봉작함)"이라는 특전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父母封爵(부모봉작)"에 의해 원종 1등 공신 본인의 부모에게 봉작이 이루어지는데 만일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추증(증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봉작"(여기서는 추증)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이전(吏典) 추증(追贈)조에도 이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전통편(大典通編)』이전 추증 원종공신 항목에 "原從一等功臣父, 於生經職, 加一等贈。"(원종1등공신의 아버지에게는 그가 생전에 역임한 관직에 1등을 더하여 추증한다)이라는 규정이 보입니다. 즉 원종 1등 공신의 부친이 이미 생전에 관직을 역임하였으면 그 관직을 기준으로 "1등"을 추증한다는 것입니다(주의: 공신 자신의 관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친의 생전 관직을 기준으로 함).


그렇다면 여기서 "加一等贈"에 나오는 "一等"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등"을 품계(산계)의 "1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관직의 "1등급"으로 볼 것인가? 감정공의 추증 교지로 판단하건대, 후자로 해석됨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조선 시대 관아(官衙)[京官]의 등급을 보면, <정1품 아문(衙門)ㆍ종1품 아문 ㆍ정2품 아문 ㆍ종2품 아문 ㆍ정3품상계 아문(당상관)ㆍ정3품하계 아문(당하관)ㆍ종3품 아문 ㆍ정4품 아문 ㆍ종4품 아문 . . . . .>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아문의 품등(品等)이 정품과 종품으로만 구분되었는데 유독 정3품만 특이하게 상계(당상) 아문과 하계(당하) 아문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승정원ㆍ장예원ㆍ사간원ㆍ성균관 등은 정3품 상계(당상) 아문이고, 승문원ㆍ통례원ㆍ봉상시ㆍ내자시ㆍ제용감ㆍ사재감 등은 같은 정3품이지만 하계(당하) 아문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감정공의 증직(贈職)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1등'씩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직)사재감정(정3품 상계직: 당하) →[승1등]→ 증승정원 좌승지/경연참찬관(정3품 상계직: 당상)→[승1등]→ 증이조 참판/동지의금부사(종2품) →[승1등]→ 증이조 판서/지의금부사(정2품)→[승1등]→ 증의정부 좌찬성/판의금부사(종1품)>


즉 제1차와 2차 증직의 경우에는 품계(산계)의 오름과 직품의 오름이 '하나'씩 일치하지만, 종2품부터는 직품에 있어서 상하계의 구분이 없고 정종품의 구분만 있기 때문에 '승1등'할 때마다 계(階)는 2계씩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조의 참판은 종2품 하계인 가선대부일 수도 있고 상계인 가정[가의]대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조의 판서는 정2품 하계인 자헌대부일 수도 있고 상계인 정헌대부일 수도 있었지요. 즉 참판, 판서 등의 관직은 정종의 구분만 있을 뿐 상하계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품계는 30계로 구분하였지만 관직 자체는 19등급으로만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이론적 계산으로는 <9품X2정종=18등급>이 되어야 하지만, 딱 하나의 예외로 정3품에서 상계와 하계를 나누어 관직을 19등급으로 구분하였음).


요약하면, 4차례에 걸친 서포공(휘 동선)의 원종공신 1등 책훈으로 부친이신 감정공(휘 응천)의 증직은 감정공의 생전 실직(사재감정)을 기준으로 하여 직품이 '1등'씩 차례 차례 추증되어 "증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종1품)"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정3품하계(당하) → 종3품상계(당상) → 종2품 → 정2품 → 종1품>으로 '一等'씩 차례 차례 증직(贈職)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감정공의 추증은 단순히 산계(散階)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직품(職品)을 올리는 추증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필자의 지식 한계 내에서 조사ㆍ정리한 (잠정적) 답변입니다.

필자 승혁 記

댓글목록

允中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승혁 아저씨께 감사드립니다.

추증 방법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經國大典-吏典-追贈-[實職二品以上]
追贈 : 宗親及文·武官實職二品以上, 追贈三代。父母准己品, 祖父母·曾祖父母, 各遞降一等
경국대전 추증조의 실직 종2품이상자의 3대 추증에서 各遞降一等의 1등은 품계도 아니고, 자급도 아닌 관직의 등급에 따르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즉, (정1품) 의정 - (종1품) 찬성 - (정2품) 판서 - (종2품) 참판 - (정3품상계) 참의/도정/승지 - (정3품하계) 정 - (종3품) 집의/부정 - (정4품) 사인/장령/수 ...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연하여, 호군공파의 노인직에 따른 3대 추증도 같은 맥락에서 정3품 상하계를 구분하여 추증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15세 朴之文 : 증군자감정(정3품 하계 통훈대부)
16세 朴昇  :  증좌승지(정3품 상계 통정대부)
17세 朴天宙(1689생~1767졸; 79세) 증호조참판(종2품 가선대부)
18세 朴師春(1723생~1799졸;77세) 노인직 동지중추부사(종2품 가선대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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