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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Re: 세양공 비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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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4kraphs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12-19 15:46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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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초기에 반남박씨를 명문의 반열에 올려 놓으신 인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6세 평도공(平度公)(휘 은訔)이시다. 평도공께서는 추충익대동덕좌명공신(推忠翊戴同德佐命功臣)에 책훈되셨으며 관직은 대광보국숭록대부(정1품 상계) 의정부 좌의정에 오르셨고 금천부원군(錦川府院君)의 봉호를 받으신 분이시다. 평도공 할아버님의 배위는 전법판서(典法判書) 주언방(周彦邦)의 따님이신 장흥주씨(長興周氏) 할머님으로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의 작호(爵號)를 받으셨다.


그런데 일각에서 장흥주씨 할머님께서 진한국대부인이라는 작호에 덧붙여 '정경부인(貞敬夫人)'이라는 작호도 함께 받으신 것처럼 생각(추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는 오해로 보인다. '국대부인(國大夫人)'이라는 봉작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고려에 와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알려져 있다. 국대부인은 고려시대 외명부 칭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전기에는 후비(后妃)의 어머니와 조모, 왕의 외조모 등에 한정되었다가 후기에는 일반 신료(臣僚)의 처나 어머니에게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도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조선 태조(이성계)는 왕으로 즉위한 뒤 의비(懿妃)로 추존한 어머니 최씨(훗날 의혜왕후懿惠王后)의 3대조를 추증하며 최씨의 모ㆍ조모ㆍ증조모를 모두 조선국대부인(朝鮮國大夫人)으로 삼았다. 이후 태종이 즉위하여 자신의 외조모를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으로 추증하고, 장모 송씨(원경왕후의 모친) 역시 삼한국대부인으로 삼았다고 한다(태조실록/태종실록).


태종 17년에 이르러 명부(命婦)의 작위를 재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태종 17년(1417년) 9월 12일 실록 기사).


<定命婦封爵之式。 吏曹啓曰: "宗室正一品大匡輔國大君妻, 三韓國大夫人; 輔國府院君妻, 某韓國大夫人; 從一品崇祿諸君妻, 某韓國夫人; 正二品正憲諸君、從二品嘉靖諸君妻, 二字號宅主; 正三品通政元尹、從三品中直正尹妻, 愼人; 正四品奉正副元尹、從四品朝散副正尹妻, 惠人。 功臣正一品左右議政府院君妻, 某韓國大夫人; 諸府院君妻, 某韓國夫人; 從一品及正從二品諸君妻, 二字號宅主。 已上皆下批。 文武正從一品妻, 在前郡夫人改貞淑夫人; 文武正從二品妻, 在前縣夫人改貞夫人。 已上, 吏曹依前例, 僉議給牒。" 從之。>(명부(命婦)의 봉작(封爵)하는 법식을 정하였다. 이조(吏曹)에서 아뢰었다. "종실(宗室) 정1품 대광보국대군(大匡輔國大君)의 처(妻)는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이고, 보국부원군(輔國府院君)의 처는 모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이고, 종1품 숭록제군(崇祿諸君)의 처는 모한국부인(某韓國夫人)이고, 정2품 정헌제군(正憲諸君)ㆍ종2품 가정제군(嘉靖諸君)의 처는 이자호 택주(二字號宅主)이고, 정3품 통정원윤(通政元尹)ㆍ종3품 중직정윤(中直正尹)의 처는 신인(愼人)이고, 정4품 봉정부원윤(奉正副元尹)ㆍ종4품 조산부정윤(朝散副正尹)의 처는 혜인(惠人)이고, 공신(功臣) 정1품 좌·우의정 부원군(左右議政府院君)의 처는 모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이고 제부원군(諸府院君)의 처는 모한국부인(某韓國夫人)이고, 종1품 및 정2품 제군·종2품 제군의 처는 이자호 택주(二字號宅主)로 하여, 이상은 모두 하비(下批)하며, 문무(文武) 정1품ㆍ종1품의 처로서 전에 있어서의 군부인(郡夫人)은 정숙부인(貞淑夫人)으로 고치고, 문무 정2품ㆍ종2품의 처로서 전에 있어서의 현부인(縣夫人)은 정부인(貞夫人)으로 고쳐서, 이상은 이조(吏曹)에서 전례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직첩(職牒)을 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출처: 국사편찬위원회)


그러나 세종 14년(1432년)에 신하(종실과 공신)의 아내 작호에 '국(國)'자를 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의논이 있어 '모한(대)부인(某韓國(大)夫人)'이라는 작호는 사라졌다. 그러나 이미 사망하였거나 남편이 사망한 부인의 작위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게 하였다(세종 14년(1432) 2월 1일 실록 기사). 그 후 세종 21년(1439년)에 이르러 문무(文武) 1품(정+종)의 처에게 내리는 정숙부인(貞淑夫人)의 작호가 태조 이성계의 증조모인 정숙왕후(貞淑王后)의 묘휘(廟諱)와 같다 하여 '정경부인(貞敬夫人)'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이 마침내 『경국대전』에서 문무 1품(정+종)의 처에게 내리는 작호로 법제화되었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평도공 배위 장흥주씨 할머님의 작호 '진한국대부인'은 '정경부인'과 격(格)이 다른, 공신(功臣) 정1품(正一品) 의정(議政) 부원군(府院君)의 처에게 내리는 최고의 봉작이었다. '정경부인'이라는 작호는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상 '진한국대부인'보다 격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게다가 세종 21년(1439년)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장흥주씨 할머님과는 관련이 없다. 장흥주씨 할머님은 단종 2년(1454년) 7월 5일 실록 기사에도 "진한국대부인 주씨(周氏)"로 언급되어 작호에 변동이 없었다. '평도공 고ㆍ비위(考ㆍ妣位) 기제사 축문'(『제례정규』, 반남박씨 대종중), 반남박씨세보 등에서도 장흥주씨 할머님의 작호는 변함없이 辰韓國大夫人으로 되어 있다. 貞敬夫人이 아니다.


추기(追記): 평도공의 모친이신 한산이씨(韓山李氏) 할머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 경우는 별세하신 후이므로 추증(追贈)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한신이씨 할머님께서 "貞敬夫人에 추증되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한산이씨 할머님의 작호는 '증진한국대부인(贈辰韓國大夫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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