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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강공 박소(朴紹) 와 회재 이언적 (李彦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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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9 15:22 조회2,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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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기묘사화(己卯士禍) 이후 한 동안 도학에 대한 논의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당시 인종(仁宗)께서 세자가 되신지 6,7년 이나 되엇건만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고위 관료들은 세자(世子)에게 경서를 강론하는 일이 급한 일이라고 여기자 않았다.
그 때 문강공(박소(朴紹))은 전랑(銓郞)으로 계셨다.
회재 이언적 선생은 문강공보다 5년 먼저 과거(科擧)에 급제했으나 아직도 교서관(校書館)의 한미한 직책에 머물러 있어 별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문강공께서는 선생을 힘껏 천거하여 세자시강원에 근무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두 분이 번갈라 가며 궁료(宮僚)가 되어 비로소 정주(程朱)의 가르침을 세자에게 강론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여론은 아직 세자의 나이가 어리니 경서를 강론하는 일이 급하지 않다는 것이였으나. 두 분께서는 마음을 합하고 곧음으 함께하여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인종의 거룩한 지혜는 하늘이 내리신 것이라 하여도 그 초년에 올바를 도리를 함양한 공부는 실로 두 분이 기초를 마련한 것이었다.

옛날의 제도에 정7품 이하 관료들의 승진과 인사는 전랑이 담당했으므로 문강공이 회재 선생을 이끌어줄 수 있었던 것이다.

군자(君子)란 세상일에 있어서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알지만, 범속한 사람들은 군자가 무엇을 고심 하는지 알지 못하는 법이다.

※ 위의 글은 박종채(朴宗采) 지음 『나의 아버지 박지원(朴趾源)』에서 갖어온 글임





회재(晦齋)· 이언적 (李彦迪 1491∼1553(성종 22∼명종 8))
조선 중기 문신·학자. 초명은 적(迪), 자는 복고(復古), 호는 회재(晦齋)·자계옹(紫溪翁). 본관은 여주(驪州).
동국18현으로 문순공과 같이 문묘에 배향되 있다

1514년(중종 9)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정랑·장령·밀양부사 등을 지냈다.
1531년 사간에 있으면서 김안로(金安老)의 중임을 반대하다 파직되어 경주(慶州) 자옥산에 들어가 성리학연구에 전념했다.
1537년 김안로가 죽자 종부시첨정으로 다시 관직에 올라 전주부윤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이때 조정에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를 올려 정치의 도리를 논하였다.
1545년(명종 즉위년) 좌찬성에 오르고 을사사화 때 추관(推官)을 지낸 뒤 관직에서 물러났다.
1547년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무고하게 연루, 강계(江界)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그는 조선시대 성리학 정립의 선구적인 인물로 조한보(曺漢輔)와 태극(太極)에 대한 논변을 벌임으로써 조선 성리학 논쟁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1517년 영남지방의 학자인 외숙 손숙돈(孫叔暾)과 조한보 사이에 토론되었던 무극태극논쟁(無極太極論爭)에 참여하여 주희(朱熹)의 주리론적 입장에서 두 사람의 견해를 비판하고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인(仁)에 대한 관심으로 《구인록(求仁錄, 1550)》을 써서 여러 경전과 송대(宋代)도학자들의 설(說)에서 인의 본체와 실현방법에 관한 유학의 근본정신을 확인하고자 했다. 《대학장구보유(1549)》 《속대학혹문》에서는 주희가 《대학장구》에서 제시한 체계를 개편, 주희가 역점을 두었던 <격물치지보망장(格物致知補亡章)>을 인정하지 않고 격물치지장으로 옮기는 계획을 하여 주희의 《대학장구》 《대학혹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학문세계를 제시했다. 또한 정치문제에 있어서는 인의(仁義)를 근본으로 한 심학(心學)을 궁리정심(窮理正心)으로 체득하여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며, 인심은 천하안위(天下安危)의 근본이라고 했다. 그 밖의 저서에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 《봉선잡의(奉先雜義)》 《회재집》 등이 있다.
문묘와 경주의 옥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원 (文元).


기묘사화
1519년(중종14년)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의 훈구세력에 의해 조광조를 비롯해 김정.김식등이 신진사류가 화를 입은 사건이다. 이로서 급진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조광조(趙光祖)의 왕도정치에 대한 이상이 좌절되었다.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세자에게 경,사를 가르치고 도의를 선도 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정

전랑
이조 정랑과 좌랑을 일컫는 말. 품계는 각각 정5품과 정6품 밖에 안 되지만 각부서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핵심요직
조선왕조실록 (중종18 4/10 박소(朴紹)를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교서관(校書館)
주로 책의 인쇄 및 반포를 당당하던 관청

궁료(宮僚)
세자 시강원의 3품 벼슬인 보덕(輔德) 이하의 벼슬아치를 총칭하는말. 4품관 필선 5품관 문학 6품관 사서등이 그에 해당된다 문강공은 사서를 지냄(과정록 기록)
조선왕조실록 (중종20년 1월17 박소(朴紹)를 시강원 문학으로 삼았다.) (문학; 정5품)
             (중종22년 6월23 박소(朴紹)를 세자 시강원 필선(世子侍講院弼善)에 제수 하였다)

정주(程朱)
성리학자인 정자(程子)와 주자(朱子)

전랑 (銓郎)
조선시대 관직. 문무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이조와 병조의 정랑(正郞)과 좌랑(佐郎)직을 통칭한 말이다. 태조 때에는 정랑·고공정랑(考功正郎)·좌랑·고공좌랑으로 세분되어 있었으나, 태종 때 직제가 변경되면서 정랑·좌랑을 각각 3명씩으로 정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다. 1741년(영조 17) 정랑·좌랑의 정원을 각각 2명으로 감축하였다. 홍문관출신 가운데에서 선발하였으며, 권한은 매우 커서 중죄가 아니면 탄핵받지 않았고 벼슬길이 순조로웠다. 이러한 특권과 우대는 문무대신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전랑직에 관한 부조리를 초래하였다. 특히 당쟁 격화의 요인이 되자 1685년(숙종 11) 전랑천대법(銓郎薦代法)이 폐지되고, 1741년 전랑의 통청권(通淸權)을 제한하여 권한이 축소되었고, 대신들의 천권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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