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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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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모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9 16:43 조회1,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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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보(순조25년, 1825)까지는 족보 편찬에 매우 신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남박씨임을 주장하는 새로운 "후손"들이 나타나더라도 100%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부보(附譜), 별보(別譜)에 올리고 본보(本譜)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 후세인들의 판단을 도와주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보(1924)부터 이런 엄격한 관행이 다소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무술보(1958)도 그렇고 경신보(1980)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성씨들의 족보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합니다. 즉 1900년대이후에 출간된 족보들은 그 내용의 신빙도가 매우 떨어져 사료적(史料的) 가치가 현격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이제와서 어쩔 수 없으니 8차 족보만은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임오보, 계해보, 병술보, 을유보, 갑자보, 무술보, 경신보를 모두 비교 검토하고 분명히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바로 잡은 사실 자체도 기록하고)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의심이 가는지 분명히 기록해 두면 나중에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물론 소종중 파보의 기록도 함께 점검해야 하는데 파보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엄격한 잣대 없이 대강 처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 추측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족보 제작에는 각 소종중 수단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모든 기록에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첨부하게 하고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증빙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함께 기록해 두면 될 것입니다.

무후(无后)이거나 절손(絶孫)된 것처럼 기록된 선조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철저한 고증이 있어야 할 것이며 100% 확증이 없을 시에는 부보나 별보에 수록하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검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겠지요).

이렇게 해야 비로소 족보다운 족보가 될 것이며 진실된 씨족사의 기록이 되고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족보는 결국 과장된(혹은 조작된) 벼슬 자랑 또는 출세 이력 따위나 기록하는 그야말로 "웃기는 고물 딱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의 자손으로 기록된다면 그것은 "웃기는" 정도가 아니라 조상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는 범죄 행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의심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할 일만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경우에는 부보나 별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족보들을 보면 '무후(无后)'가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경우 정말 무후가 아니라 후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 반란, 사화 등의 이유로 자손들이 은둔하여 족보 등재가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서자손들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족보 등재를 피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후손들은 그들의 선대를 찾기가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받아들이되 엉뚱한 선조에게 연결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100% 확증이 없으면 부보나 별보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연결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정말 후손이 나타나면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부보/별보를 사용하면 그런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번에 만드는 족보는 "믿을 수 있는 족보, 사랑받는 족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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