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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분의 불천위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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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9 17:48 조회2,0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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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분의 불천위 제사의 역사 기록의 근거
두분 평도공(휘 박은) 세양공(휘 박강)은 확실히 예전부터 받들어 모셨기에 백세 불천위라고 알고는 있었고, 예전부터 종중의 문서나 기타 문집에도 두분이 기록만 있었다.
위의 두분의 정확한 기록은 2005년 평도공 문화재 신청서 작성중에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것을 발견하여 확인을 하였고

문순공의 불천위는 숙천공파의 원우씨가 주장하였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어 망설이고 있었으나
7월 30일 발표한 반남박씨 홈페이지의 찬무씨 글에 영조 33년에 불천위의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한 결과 확실한 근거를 찾았다.

정재공의 제사는 노강서원에서 지내고 있기에 불천위 제사라고는 하지만 국 불천위 제사인지 유림 불천위 제사인지 확실하지가 않았기에 윗대 어른들에게 여쭈어 보았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    
제4차 종인 교양교육 도중 활당공의 한우씨의 말씀에의해 족보기록을 확인할수 있었고
조선왕조 기록에서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 ( 휘 박준원 금석공도 같이 자료를 찾았다.)





백세 불천위(百世不遷位)란 '큰 공훈이 있는 이로서 백세(百世)에 내려가도록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神位)'로 우리 나라에서는 세조때부터 5공신은 불천위 제사를 지내라는 명(命)이 있기에
오공신 (조선의 개국 공신(開國功臣), 제1차 왕자의 난의 정사 공신(定社功臣), 제2차 왕자의 난의 좌명 공신(佐命功臣),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운 정난 공신(靖難功臣), 1455년 세조의 즉위에 공(功)을 세운 좌익 공신(左翼功臣)을 말함.) 은 부천위 제사를 올리도록 하여

우리 반남박씨 5세손인 좌명공신인 평도공( 휘 박은)과 좌익공신 세양공(휘 박강)은 현재끼지 부조(不祧)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오공신의 백세 불천위를 지내는 세조의 명은 다음과 같이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있으며

세조 7권, 3년(1457 정축 / 명 천순(天順) 1년) 3월 21일(갑신) 2번째기사
예조가 종묘의 제도를 참고하여 상고한 것에 대해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종묘(宗廟)의 제도를 참고하여 상고(詳考)해 보니, 천자(天子)는 7묘(廟)이고, 제후(諸侯)는 5묘(廟)이고, 대부(大夫)는 3묘(廟)이니 줄어들기를 둘씩 하여서 제도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훈(功勳)은 조(祖)라 하고, 덕망(德望)은 종(宗)이라 하여 칠묘(七廟)·오묘(五廟) 이외에 또 백세 불천위(百世不遷位)1664) 가 있으니,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세실(世室)과 노(魯)나라 세실옥(世室屋)이 이것입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대부(大夫)의 집에도 또한 처음 봉해진 군(君)이 있으니, 공자 우(公子友)에 있어서의 노(魯)나라 계씨(季氏)와, 숙아(叔牙)에 있어서의 숙손씨(叔孫氏)가 이것이다.’ 했는데, 이로써 살펴보아서 세경(世卿)의 집을 상고한다면 삼묘(三廟) 이외에 그 처음 봉해진 사람을 제사지낸 것이 명백합니다. 본조(本朝)의 개국 공신(開國功臣)·정사 공신(定社功臣)·좌명 공신(佐命功臣)·정난 공신(靖難功臣)·좌익 공신(左翼功臣) 등은 용호(龍虎)가 풍운을 만난 것처럼 명군(明君)을 만나 용의 비늘을 끌어잡고 봉황의 날개에 붙듯이 영주(英主)를 섬겨 그 조그만 공로를 펴게 되었는데, 성조(聖朝)에서는 이미 옛날의 땅을 나누어 봉해 주는 제도에 의거하여 군(君)을 봉하고 작(爵)을 내려 주었으며, 자손이 승습(承襲)하여 토전(土田)을 주고 장획(臧獲)1665) 도 주며, 자음(資蔭)1666) 은 자손(子孫)에게 미치고, 은유(恩宥)1667) 는 영세(永世)에까지 미치니, 곧 이것은 가문(家門)을 일으킨 시조(始祖)이므로, 선유(先儒)의 이른바 처음 봉해진 이[始封]가 이것입니다. 지금 개국 공신(開國功臣)·정사 공신(定社功臣)·좌명 공신(佐命功臣) 등은 이미 자손(子孫)이 소원(疏遠)해져서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사람도 있는데, 그 자손이 대대로 조상(祖上)의 음덕(蔭德)을 계승하여 그 토전(土田)에 생활하고 그 노비(奴婢)를 사역(役使)하고 있는데도 그 조상(祖上)의 소자출(所自出)1668) 에 제사지내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일정한 제도에 국한(局限)되어 변통(變通)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공신(五功臣)1669) 의 자손(子孫)으로 하여금 삼묘(三廟) 이외에 별도로 일실(一室)을 만들어 그 제사를 받들게 하여, 성조(聖朝)의 덕 있는 이를 높이고 공 있는 이에 보답하는 은전(恩典)을 넓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순공의 불천위 기록
영조 90권, 33년(1757 정축 / 청 건륭(乾隆) 22년) 9월 18일(정미) 3번째기사
유신을 불러 《주례》를 강하고 묘제에 대해 논하다

유신(儒臣)을 불러 《주례(周禮)》를 강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서 부제(祔祭)를 행하지 않는 것은, 옛날에는 묘(廟)를 각각 따로 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묘제(廟制)는 옛날과 달리한 데에 인하여 그런 것인가?”
하니, 승지 성천주(成天柱)가 말하기를,
“옛날에 천자(天子)는 7묘(七廟), 제후(諸侯)는 5묘(五廟)로서 모두 묘를 각자 세웠기 때문에 부제를 행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한 곳의 묘에 함께 받들기 때문에 부제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문소전(文昭殿)14094) 만이 고제(古制)와 비슷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녕전14095) 의 제도는 나는 실제로 알 수 없다. 맨 처음에는 4왕(四王)14096) 을 받들었으나 뒤에 내려오면서 점점 많아진 때문에 그 제도가 이와 같아진 것 같다. 사부가(士夫家)에도 부조지위(不祧之位)14097) 가 있으면 별묘(別廟)를 만드는가?”
하니, 성천주가 말하기를,
“혹은 별달리 묘를 세우는 자도 있고 혹은 고조(高祖)를 체천한 뒤에 증조(曾祖) 이하와 함께 묘에서 같이 제사를 지내게 하여 참례(僭禮)를 피하기도 합니다. 대개 부조라는 의의는 매우 중한 것이므로 오직 왕자(王子)나 훈신(勳臣)들만을 체천하지 않는데, 혹 연달아 2, 3세(世)에 책훈(策勳)을 받는 자가 있어 모두 부조에 부치게 된다면 참람에 가까운 혐의가 있으므로, 선유(先儒)들의 논의에 혹 이르기를, ‘단지 맨 첫번째 신위만 체천하지 말고 그 아래로는 아무리 공훈이 있더라도 역시 체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묘(文廟)에 종향(從享)하는 신위는 역시 부조에 해당된다.” 하였다.

[註 14094]문소전(文昭殿) : 조선조의 태조와 태종의 위패(位牌)를 모신 곳. 처음에는 태조와 신의 왕후(神懿王后)의 혼전(魂殿)이었던 것을 세종 15년(1433)에 세종이 처음으로 원묘(原廟)를 세우고 태조 혼전의 이름을 따라 문소전이라 하여 태조와 태종의 위패(位牌)를 봉안하였음. 《문헌비고(文獻備考)》에 의하면 이 문소전을 세종의 유훈(遺訓)으로 부제(祔祭)하는 신위(神位)를 5실(室)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나 선조 때에 와서 인종·명종 그대를 합해 1실을 만들어 6실로 하였다 함. ☞

[註 14095]영녕전 : 조선조 때 임금이나 왕비로서 종묘(宗廟)에 모실 수 없는 신위를 봉안하던 곳. 종묘 안 서쪽에 있는데 태조의 4대조(代祖)와 그 비(妃), 대가 끊어진 임금과 그 비를 모시었음. ☞
[註 14096]4왕(四王) :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 ☞
[註 14097]부조지위(不祧之位) : 체천(遞遷)하지 않는 신위. ☞



정재공(휘 박태보)의 불천위 제사는 노강서원에서 지내고 있는데
1689년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仁顯王后)의 폐위를 강력히 반대하는 소를 올리는 데 주동적인 구실을 하였다가 심한 고문을 받고 진도로 유배 도중 옥독(獄毒)으로 노량진에서 돌아가셨으며.
그가 죽은 뒤 왕은 곧 후회하였고,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정려문이 세워졌고 영의정에 추증되고 노강서원에 제향되었으며

문열공(文烈公) 박태보(朴泰輔)에게 부조(不祧)의 은전을 베풀 것을 청하는 기록이 조선왕조 실록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순조7년(1807 ) 9월 6일(갑진)     예조에서 황종해·강유 등에게 증직하라 주청하다

예조에서 많은 선비들의 상언(上言)으로 인해 아뢰기를,

“고(故) 징사(徵士) 황종해(黃宗海)와 고 관찰사 강유(姜瑜)에게 청컨대 증직(贈職)하소서.”

하였다. 황종해는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의 문인(門人)이고, 강유는 척화(斥和)했던 신하이다. 또 말하기를,

“영광(靈光)의 고 처사(處士) 정희맹(丁希孟)과 그의 아들 직장(直長) 정건(丁鍵)은 충효가 탁이(卓異)하니, 청컨대 증직하소서.”

하였는데, 왜변(倭變) 때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충신 고 첨사(僉使) 한백록(韓百祿)에게는 정경(正卿)을 가증(加贈)할 것을 청했는데, 왜변 때 순절(殉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숙묘(肅廟) 기사년2187) 에 항소(抗疏)한 사람인 충정공(忠貞公) 오두인(吳斗寅), 충숙공(忠肅公) 이세화(李世華), 문열공(文烈公) 박태보(朴泰輔)와 단묘(端廟)의 상신(相臣)인 충정공(忠定公) 황보인(皇甫仁)에게 부조(不祧)의 은전을 베풀 것을 청하고, 효자인 안악(安岳)의 고 첨지 김함(金鍼)과 용강(龍岡)의 고 부사(府使) 김득진(金得振)에게 정려(旌閭)할 것을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때 임금이 만기(萬機)를 친히 관장하여 모두 판하(判下)를 내렸는데, 혹은 대신에게 순문(詢問)하라 명하고 혹은 해조(該曹)에 신칙하여 해도(該道)와 더불어 복계(覆啓)하게 하였다.

부조(不祧)의 특전(特典) : 나라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의 신주(神主)를 영구히 사당(祠堂)에서 제사지내게 하는 특전. ☞ (조선왕조 실록 기록의 해설)

또 한분의 불천위 는 금석공(휘 박준원)

금석공은 증 유비 박씨(순조의 생모)의 아버지로서
휘 박준원(朴準源) 1739(영조 15)~1807(순조 7).
자는 평숙(平叔), 호는 금석(錦石).
공주판관을 지낸 (師錫)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기계유씨(杞溪兪氏)로 수기(受基)의 딸이다. (金亮行)의 문인이다.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여 육경(六經)과 백가(百家)의 글에 두루 통달하였으며, 맏형 (胤源)과 함께 서로 학문을 강론하였다.
1786년(정조 10)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 이듬해
1그의 제3녀가 유빈(綏嬪)으로 뽑히자,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을 거쳐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 공조좌랑 보은현감이 되었다.
1790년 수빈이 원자(元子:후일의 純祖)를 낳자 그는 호산(護産)의 노고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호조참의에 임명되었고
, 항상 대궐 안에 머물면서 원자를 보호하고 보도(輔導)하였다.
1800년에 순조가 즉위하자 수렴청정하던 정순왕후(貞純王后)에 의하여 호조,형조,공조의 판서와 금위대장(禁衛大將 등 삼영(三營)의 병권(兵權)을 8년 동안 잡았다.
여주에 있는 그의 신도비(神道碑)는 순조가 친히 지은 것이다.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금석집》 12권이 있다.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금석공의 부조의 은전은 다음과 같이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 되어 있다.
철종 7년(1856 ) 10월 15일
     박준원의 신주를 사당에 제사지내고 사판에 승지를 보내 치제하게 하다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인릉(仁陵)을 하관(下棺)하는 예(禮)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니, 나 소자(小子)의 창확(暢廓)한 사정(私情)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34년 동안 태평 성대의 덕화(德化)는 백세(百世)가 되더라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박 충헌(朴忠獻)619) 이 보도(輔導)한 공훈은 아직도 궁중(宮中)의 전송(傳誦)이 있고 중외(中外)의 의논도 당연히 이의가 없을 것이므로, 특별히 부조(不祧)의 특전(特典)620) 을 베푸노니, 내외(內外)의 사판(祠版)에 승지(承旨)를 보내어 치제(致祭)하도록 하라.”

[註 619]박 충헌(朴忠獻) : 충헌은 박준원(朴準源)의 시호. ☞
[註 620]부조(不조)의 특전(特典) : 나라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의 신주(神主)를 영구히 사당(祠堂)에서 제사지내게 하는 특전. ☞


불천위는 어불이 있고 사불이 있다 어불은 어명 불천위를 말하며 사불은 사가의 불천위를 말한다.
나라로부터 부조의 은전을 입지 못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나라나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여 지방유림에서 불천위를 받든 것을 사불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불과 사불은 그권위난 명예가 큰차이가 난다.
어불은 국가에서 시호가 내려지고 많은 전답이 내려지고 심지어 노비까지도 하사하며 국가나 사림이 세워 놓은 유수 사당에 제향되어 영세토록 국가차원에서 공덕을 기렸다
그러나 사불은 그런 혜택이 국가로부터 없었다( 조선조 족벌 시리즈 명문가 탐방 2 강정기 지음에서)

우리 종중에는 다섯 분의 國 불천위 제사가 있고 유림 불천위가 소고공(휘 박승임)등이 있다.

반남박씨 불천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발표하신, 활당공파 한우씨 숙천공파의 원우씨 참봉공파의 찬무씨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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允中님의 댓글

profile_image no_profile 允中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반남박씨에 국불천위가 어찌 5분에 국한하겠는가?  반남박씨에 국불천위는 15분이다.
5분의 공신(평도공,세양공,오창공,금주군,양정공)과
2분의 국구(금성부원군, 반성부원군),
4분의 부마(금양위, 금창부위, 금평위, 금성위),
2분의 배향공신 문순공, 문익공,
1분의 충신 문열공,
1분의 왕의 외조부 금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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