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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수단료 징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박희서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9 17:50 조회1,798회 댓글0건

본문

우리 종중 종원의 홈페이지에 최근 아래와 같은 질의가 올라와 그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을 여기에 올립니다. 그것은 세보편찬을 위한 지침이 잘못 알려져 일선 수단요원들이 착오하는 경우가 있겠구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 문 >

저는 판관공파 수단유사 성우(晟雨)입니다 당초에 대종중은 수단료를 2천원을 지원한다고 하여 종원에게 2천원을 공제하고 징수했는데 반남박씨종보 24호(08.5.1)에 의하면 다시 1인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늘려 지원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미 수단을 마치고 편집위원에게 수단자료를 제출한 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추가 지원금 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홈페이지를 이용 답변을 바랍니다.


< 답 변 >

수단에 수고를 많이 하신 성우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수단료 지원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중은 당초 세보를 편찬하면서 수단료를 생존종인 1인당(남여 불문) 5천원을 받아 2천원을 대종중에 납부하고 3천원을 수단요원 활동비로 지원키로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5천원씩 받는 수단료 징수가 퍽이나 어려운데다 수단활동 또한 힘이 들어 5천원 전액을 수단요원 활동비에 사용하시도록 당초의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관례상 족보에 올리려면 등재료 성격의 수단료를 모든 종인들로 부터 받아 2천원만 대종중에 내고 3천원은 수단하신 분의 활동비로 사용하시도록 하던 것을 5천원을 받아서 대종중엔 내지 말고 5천원 전액을 수단하신 분의 활동비로 사용하시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대종중에서 "3천원 지원 또는 5천원 지원" 등으로 표현한 것은 예로부터 수단료는 그 일부를 반드시 대종중에 납부해야 족보에 이름이 올릴 수 있었던 관례에서 그것을 받지않고 되돌려 줌으로써 "지원한다" 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봐서 성우 종인께서는 앞으로 대종중이 2천원을 보내준다는 말로 오해하고 계실지 몰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보편찬 홍보위원장 박 희 서 드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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