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군(錦原君) 박사익 할아버지 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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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휘 朴師益 1675(숙종 1)~1736(영조 12). 금원군(錦原君)
응복--동량--미--세교--태두--필하--師益---------------만춘(종손)
.師卨--도원 취원 志원
. 師正--흥원 창원 明源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겸지(兼之), 호는 노주(鷺洲). 동량(東亮)의 후손으로 참봉 필하(弼賀)의 아들이다.
1710년(숙종 36)생원이 되고, 이어
1712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국(史局)에 들었다가 설서(說書)를 거쳐 정언(正言)이 되었다.
이때 대료(臺僚) 조상건(趙尙健)이 스승인 송시열(宋時烈)을 배반한 윤증(尹拯)을 논란하다가 왕의 뜻에 거슬려
문제가 발생하자 결연히 조상건을 변호하였다. 그뒤 도당록(都堂錄)에 선발되었으며, 교리를 거쳐
1717년 70세에 가까운 노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외직을 자청하여 강서현령(江西縣令)으로 나갔다. 이어 부교리를 거쳐 당시 대리청정하던 왕세자 경종을 위하여 시무(時務)에 가장 절실한 상소를 올려 채택하게 하였으며, 이조좌랑에 임명되었다.
경종이 즉위하자 유봉휘(柳鳳輝)와 조태구(趙泰?)의 죄를 강경하게 논박하였고, 이어 전라도관찰사를 거쳐
1723년(경종 3) (辛壬)연간의 공신회맹(功臣會盟)에 불참한 죄로 태인(泰仁)으로 귀양갔다가 청하(淸河)로 이배되었다.
영조가 등극하자 귀양에서풀려 직첩을 돌려받았으며, 이조참의를 거쳐 강화유수에 임명되어 강화의 성곽을 보수하였다.
1727년(영조 3)특지로 병조판서가 되고, 이어 금원군(錦原君)에 봉하여졌으며,
대사헌을 거쳐 형조?공조?예조의 판서를 지내고 좌참찬이 되었다.
그가 벼슬하던 시기는 격변기였고, 그런 와중에서 평탄한 벼슬생활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知義禁府事)와 형조판서에 재직시 국청에 불참하여 파직되었고, 임금이 지내는 (皇壇祭)에 참여하지 않은 죄로 다시 파직되었으며, 함경도의 시관이 되어 숙배하지 않았다는 죄로 추고(推考)되는 등 험난한 벼슬생활을 하였다.시호는 장익(章翼)이다
박사익(朴師益)
숙종(肅宗)38년(1712년), 정시(庭試) 병과11(丙科11)
자(字) 겸지(謙之)
본관(本貫) 반남(潘南)
諡號, 封號 장효, 금원군(章孝, 錦原君)
부(父) 박필하(朴弼夏)
조부(祖父) 박태두(朴泰斗)
증조부(曾祖父) 박세교(朴世橋)
외조부(外祖父) 윤반(尹攀)
처부(妻父) 민진장(閔鎭長)
제(弟) 박사정(朴師正)
전력(前歷) 생원(生員)
관직(官職) 병조/판서(兵曹/判書), 홍문관/리(弘文館/吏)
《박사익(朴師益) / 肅宗 36 增廣 生員 》
【합격등위】 3등 0074
【본인성명】 박사익(朴師益)
【본인 자】 겸지(謙之)
【본인생년】 을묘(乙卯) 1675
【본인본관】 반남 박(朴)
【본인거주】 경(京)
【본인구존】 구경하(具慶下)
【본인문과】 임진(壬辰) 1712 정(庭)
【본인전력】 유학(幼學)
【부친성명】 박필하(朴弼夏)
【부친품계】 봉정대부(奉正大夫)
【부친관직】 경릉(敬陵)/전행참봉(前行參奉)
【안항(제)】 박사설(朴師卨), 박사성(朴師聖), 박사맹(朴師孟)
諡號 章翼 (한국민족문화대사전) (동아백과사전) (편람) (족보)
숙종38 7/05 ????분고(分考) 때에 뽑은 것이 합고(合考)에서 모두 떨어지고 다만
박사익(朴師益) 한 사람만 합격되었으며
숙종39 2/12 박사익(朴師益)을 검열(檢閱)로 삼았다.
40 4/08 박사익(朴師益)을 설서(說書)로 삼았다.
6/16 박사익(朴師益)을 겸설서(兼說書)로,
41 1/26 박사익(朴師益)을 설서(說書)로 삼았다.
7/22 박사익(朴師益)을 정언(正言)으로
10/22 박사익(朴師益)를 별 겸춘추(別兼春秋)로, ,
11/22 박사익(朴師益)?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42 6/16, 도당록(都堂錄)을 만들었는데, 박필몽(朴弼夢)?박사익(朴師益)? 등 22인을 뽑았다.
11/21 .도당(都堂)에서 (弘文錄)에 뽑힌 사람을 개권(改圈)하여, )?박사익(朴師益)등 12인을 뽑고,
11/25 박사익(朴師益)을 부수찬(副修撰)으로,
박필주(朴弼周)를 돈녕부 참봉(敦寧府參奉)으로 삼았다.
12/27 박사익(朴師益)을 부수찬(副修撰)으로,
43 1/12 박사익(朴師益)을 교리(校理)로,
4/13 교리(校理) 박사익(朴師益)이 부모가 다 70세에 가까운데 집이 본디 가난하여 맛있는 음식을 공양(供養)할 수 없다 하여, 상소하여 한 고을을 얻어 봉양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그 소를 (吏曹)에 내렸는데, 이조에서 복주(覆奏)하니, 윤허하여 드디어 (江西縣令)에 제수하였다.
12/11 박사익(朴師益)?조관빈(趙觀彬)을 부교리(副校理)로,
숙종44 4/20 비변사(備邊司)에서 ?박사익(朴師益)?를 종사관으로 삼았다.
9/5 박사익(朴師益)을 이조 좌랑(吏曹左郞)으로 삼았다.
12/26 박사익(朴師益)을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 삼았다.
경종1 6/03 박사익(朴師益)을 응교(應敎)로
7/22 박사익(朴師益)을 사간(司諫)으로,
8/23 박사익(朴師益)을 보덕(輔德)으로,
11/29 박사익(朴師益)을 전라 감사(全羅監司)로 삼았다.
영조1 1/23 박사익(朴師益)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3 3/12 강화 유수(江華留守) 박사익(朴師益)을 특별히 병조 판서(兵曹判書)로 제수하고,
4/11 박사익(朴師益)을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4 4/08 금평위(錦平尉) 박필성(朴弼成)과 금원군(錦原君) 박사익(朴師益) 등이 상소하기를,????역적(逆賊) 박필몽(朴弼
夢)?박필현(朴弼顯)?박사관(朴師寬)은 동종(同宗)에서 나왔지마는, 나라를 배반하여 선조(先祖)를 욕되게 하였으니, 어찌 차마 이도적과 더불어 그 형제까지 함께 일컫는 이름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신 등의 이름 글자 중에서 ????필(弼)????자와 ????사(師)???? 자를 다른 글자로 고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處)케 하였는데, 고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영조4 5/02 박사익(朴師益)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삼았다.
8/11 박사익(朴師益)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11/9 박사익(朴師益)을 지돈녕(知敦寧)으로
12/11 박사익(朴師益)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5 10/13 박사익(朴師益)을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11/22 박사익(朴師益)을 좌참찬(左參贊)으로,
6 5/17 박사익(朴師益)을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11/7 박사정(朴師正)을 교리(校理)로, 박사익(朴師益)을 동경연(同經筵)으로,
11/17 박필재(朴弼載)를 정언(正言)으로, 박사익(朴師益)을 형조 판서로,
영조7 2/11 형조 판서 박사익(朴師益)을 원접사(遠接使)로 삼았다.
4/04 박사익(朴師益)을 우참찬으로 삼았다.
10/25 박사익(朴師益)을 개성 유수로,
9 11/05 박사익(朴師益)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 박필재(朴弼載)를 지평(持平)으로
11 6/21 박사익(朴師益)을 대사헌으로
10/12 반송사(伴送使) 박사익(朴師益)을 그대로 등극 칙사(登極勅使)의 원접사(遠接使)로
12 5/19 박사익(朴師益)을 좌참찬(左參贊)으로,
6/06 박사익(朴師益)을 예조
12 11/11 금원군(錦原君) 박사익(朴師益)이 졸(卒)하였다.
영조24/10/03(갑신) / 민백창·홍낙성·권항·조운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민백창(閔百昌)을 사간으로, 홍낙성(洪樂性)을 헌납으로, 권항(權抗)을 지평으로, 조운규(趙雲逵)를 교리로, 황자(黃梓)를 대사성으로 삼았다. 고(故) 찬성 오겸(吳謙)에게 정간(貞簡)을, 증 이조 판서 최몽량(崔夢亮)에게 충의(忠毅)를, 증 병조 판서 김완(金完)에게 양무(襄武)를, 좌참 찬 김광욱(金光煜)에게 문정(文貞)을, 형조 판서 윤헌주(尹憲柱)에게 익헌(翼獻)을, 증 영의정 홍만조(洪萬朝)에게 정익(貞翼)을, 증 찬성 황선(黃璿)에게 충렬(忠烈)을, 병조 판서 박사익(朴師益)에게 장효(章孝)를, 형조 판서 조정만(趙正萬)에게 효정(孝貞)을, 영의정 홍치중(洪致中)에게 충간(忠簡)을, 이조 판서 서종옥(徐宗玉)에게 문민(文敏)을, 우찬성 박필주(朴弼周)에게 문경(文敬)을 증시(贈諡)하였다.
영조 37/06/02 우의정 홍봉한이 전례없는 차왜를 쫓지 않은 동래 부사 홍명한 등의 처벌을 청하다 》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전례(前例)가 없는 차왜(差倭)를 아직도 사리에 의거하여 쫓아보내지 아니한 동래 부사(東萊府使) 홍명한(洪名漢)은 중추(重推)하고, 통역관[任譯]은 동래 부사로 하여금 곤장을 집행하게 하여 징계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예조 판서 이익정(李益炡)이 말하기를,
“고 판서(判書) 박사익(朴師益)의 시호(諡號)를 장효(章孝)로 낙점(落點)하였는데, 장릉(章陵)의 휘호(徽號)를 범함이 있으니, 홍문관으로 하여금 시호를 고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전망(前望)한 것을 들여오도록 명하고, 그 당시 시호를 논의한 사람을 모두 중추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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