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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공(휘 상충) 개성 오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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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공이 거주하시던) 오관(五冠)의 옛마을에 사당을 세울 것을 도모하였으니(포증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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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양서원   선죽교  고려박물관(서원으로 기능상실  박물관으로 활용)   오른쪽에는  대새현에  연암 박지원의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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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왼쪽 오관서원  오른쪽 성균관

중   왼쪽 숭양서원  오른쪽 선죽교

이래   청교면



오관서원(五冠書院)

 

개성직할시 內梨井 五冠山 남쪽기슭

북한 황해북도 개성시 오관산(五冠山)남쪽 기슭에 있었던 조선후기 박상충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1683(숙종 9)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박상충(朴尙衷)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85년에 오관(五冠)’이라고 사액되었으며, 그 뒤 박세채(朴世采)를 추가 배향하여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1740(영조 16)에는 영조가 친히 행행(行幸)하여 치제(致祭)하였다.

그 뒤 1871(고종 8)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어 위패는 서원자리에 매안하였다. 1950년대 이후의 사항은 미상이다.

 

 

문정공(文正公) 박상충(朴尙衷)


자는 성부(誠夫)이며,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을묘년(1375)에 화를 당해 장류(杖流)되었다가 도중에서 죽었다. 벼슬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였는데, 본조에서 영의정을 추증하였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현석공 박세채(朴世采) 상충(尙衷)10대 후손이다.


 

왕력

서기

기사

충렬왕 22

1296

밀직공 출생

 

1332

문정공 출생

 

1339

판서공(휘 상진) 출생

 

1346

직장공(휘 상경) 출생

공민왕2

1353

을과(乙科) 제이명(第二名)으로 급제. 익재 이재현이 시관이었다.

목은 이색이 乙科 1 壯元, 문정공 乙科 2 亞元

학유(學諭)에 임명되었다가 세 번 자리를 옮겨 박사(博士)

지공거(知貢擧) 익재 이제현(문정공은 익제의 제자)

 

1354

成均館 學諭. 博士

 

1358

상서도사(尙書都事)가 되었다.

 

1361

선덕랑 대부시승(宣德郞大府寺丞)이 되었다.

 

1362

자리를 옮겨 승봉랑 봉거서령(承奉郞奉車署令)이 되었다.

 

1363

전의주부(典儀主簿)를 제수 받고 다시

조봉랑 전교시승(朝奉郞典校寺丞)이 더해졌고 예복을 하사 받았다

가을 7월에 지금주사(知錦州事)로 나가 삼년 기간에 치적이 이루어졌다

 

1365

2월 조정에 들어와 통직랑 삼사판관(通直郞三司判官)에 보임되었다.

 

1367

예의정랑(禮儀正郞)이 되어 사전(祀典)을 만들다.

이전에는 제사 의례를 기록한 전적이 어지럽고 순서가 없어 여러 번 포고할 시기를 놓쳤다. 예를 관장한 제공(諸公)들이 살펴서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선생이 예무(禮務)를 하게 되자 옛 전적을 참고해 앞 뒤 순서에 따라 편차하여 손수 베껴 사전(祀典)을 만드니 뒤에 이 임무를 계승한 이들이 비로소 근거할 바가 있게 되었다. 임효선(林孝先)은 매번 박선생이 기록한 책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예무를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였다.

 

1367

겨울 12, 성균관 박사를 겸하였다.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양선생 및 제공과 함께 성리학을 창명하였다.

신축년1361 병화(兵禍=홍건적의 난)를 겪은 이래로 학교가 오래도록 피폐해져 복구하지 못했다. 공민왕이 부흥시키고자 하여 전해

병오년1366에 국학(國學)을 마암(馬巖) 북쪽 숭문관(崇文舘) 옛터로 옮겼다. 이에 이르러 사당과 건물들을 세우고 당대 명유들을 뽑아 다른 관직과 함께 학직(學職)을 겸하게 하였다. 목은 이선생이 대사성을 겸하여 수장이 되었고 선생과 정포은선생, 척약재(惕若齋) 김구용(金九容), 정재(貞齋) 박의중(朴宜中), 도은(陶隱) 이숭인(李崇仁) 등 제공(諸公)이 다 관속이 되었다. 매일 명륜당에 앉아 경전을 나누어 수업하고 강학을 마치면 서로 함께 의심스러운 곳을 논란하고 변석하고 절충하여 반드시 정주(程朱)의 뜻에 부합하기를 힘썼다. 이에 동방의 성리학이 크게 일어나 학자들이 기송(記誦) 사장(詞章)의 구습을 제거하고 심신(心身) 성명(性命)의 이치를 궁구하여 유가의 도를 종주로 삼을 줄 알고 이단에 현혹되지 않으며 의리를 바로하고 공리(功利)를 도모하지 않아 유풍(儒風) 학술이 찬연히 일신되었으니 다 교육의 힘이다. 선생은 또 장사(長沙) 이존오(李存吾), 정도전(鄭道傳), 김제안(金齊顔) 제공과 서로 친하여 강론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1369

이전에는 과거를 보면 미리 지공거를 지명하였는데, 기유년에 비로소 옛 제도를 혁파하고 중국의 제도를 따르니 과거 시험 하루 전날에야 비로소 지공거를 지명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과거 시험 출제를 어렵게 여겼다. 염공이 사사로이 사람들에게 박상충 공과 정몽주 공이 아니라면 누가 출제를 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염공(=廉興邦)이 마침내 지공거의 명을 받고 두 선생이 동지공거가 되었으니 그 문장이 존중받음이 이와 같았다.

 

1369

겨울, 지왕부인(知王府印)으로 들어가 국정에 참여했다.

선생이 추천하여 등용한 이들이 모두 당시 명현이었다.

恭愍王18 朝列大夫 成均館 司藝 知製敎 4

 

1370

평도공출생

진주목사로 부임히는 이인민(이인임의 아우)에게 근사록(近思錄)을 선물로 주니 이를 복간하였다.

恭愍王

20

1371

中議大夫 大常寺少 卿 寶文閣應敎成均館直講 知製敎

 

1372

奉常大夫 兼職如前 종보35

 

1373

7월 문정공 모친 사망

中顯大夫 典敎寺令 知製敎

 

1374

知貢擧 (考試官) 知王府印 參聞國政

문정공 배위 사망

부인은 공보다 일 년 전에 작고하여 송도(松都)의 동문 밖에 장사지냈는데 공이 돌아간 뒤에 부인 묘의 남쪽에 장사지냈니 송림현(松林縣) 제비현(齊飛峴)이다.

그 후에 자녀가 장성하여 딸은 안성지사(安城知事) 김기(金芑;조선왕조실록, 김씨 족보에 金苞로기록)에게 출가하여 좋은 처가 되었고다

 

1374

9월 공민왕 薨逝

金義가 명나라 사신 채비을 살해후 북원으로 도주

우왕

원년

1375

봄 정월에 선생과 포은 정선생이 맨 먼저 대의(大義)를 진언하고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최원(崔源)을 남경(南京)에 보내어 공민왕의 상을 고하게 하였다.

전해 가을 9월 명 황제가 임밀(林密) 채빈(蔡斌)에게 다시 밀직부사(密直副使) 김의(金義)를 시켜 말 삼백 필을 이끌고 정료위(定遼衛)에 보내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달 갑신일에 공민왕이 시해되었다. 이인임(李仁任)이 바야흐로 국정을 장악하였는데 황제가 군대를 일으켜 죄를 물을까 두려워 찬성사(贊成事) 안사기(安師琦)에게 말을 과장하여 전송하게 하더니 몰래 김의에게 일러 채빈 등을 죽여 입을 막게 하였다. 개주참(開州站)에 이르러 의가 채빈을 죽이고 임밀을 잡아 북원으로 달아났다. 이에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바로 원을 섬기자는 견해와 명을 섬기자는 견해가 일어났다. 이에 이르러 선생과 정포은이 맨 먼저 대의를 진언하여 근래의 변고는 마땅히 즉시 자세히 아뢰어 명나라의 의심을 풀게 해야 하니 어찌 먼저 의심하여 백성들에게 재앙을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임박(林樸)과 정도전(鄭道傳)도 그렇게 말하였다. 이인임이 사람들이 다 명나라에 가기를 꺼리는데 누가 가는 일을 허락하겠는가라 하였다. 선생이 최원에게 이르기를 왕이 시해되고도 상()을 알리지 않는다면 황제가 반드시 의심할 것이고 혹 죄를 묻게 되면 온 나라가 다 그 재앙을 받을 것인데, 재상들이 이를 생각지 않으니 그대가 사직을 위해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정선생과 임박, 정도전도 최원을 일깨우니 최원이 사직이 편안할 수 있다면 한 번 가는 것을 어찌 주저하겠는가라 하였다. 선생이 그 말로써 이인임에게 알리니 이인임이 어쩔 수 없어 그 의견을 따랐다.

상소하여 안사기(安師琦)의 죄를 바로 잡자고 청하였다.

김의(金義)를 따르던 자가 오니 이인임과 안사기가 후대하였다. 선생이 상소하기를 김의가 사신을 죽인 죄는 마땅히 심문해야 할 것인데 재상이 매우 후대하니 이는 안사기가 김의를 사주하여 사신을 죽인 것입니다. 그 형적이 이미 드러났는데 이제 만약 그 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사직의 화()가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후가 도당(都堂)에 그 상소를 내리고 우왕이 안사기를 순위사(巡衛司)에 하옥시키자 안사기는 차고 있던 칼을 빼어 자결하였다. 그 머리를 베어 저자 거리에 걸었다.

여름 4, 봉순대부(奉順大夫)가 되었고 판전교시사(判典敎寺事)와 우문관 직제학(右文舘直提學)은 예전대로 맡았다.

북원(北元)에 보내는 글에 서명하지 않았다.

북원이 군대의 힘을 동원해 심왕(瀋王)의 손자 탈탈불화(脫脫不花)를 나라에 들이려 하였다. 이인임이 종친의 원로, 문무 백관과 연명(聯名)하여 북원 중서성(中書省)에 보내는 글을 지었는데 여기에 선왕 백안첩목아(伯顔帖木兒, 공민왕의 몽고식 이름)의 유지로 이제 친아들 우에게 왕위를 세습케 하였는데, 이제 심왕의 손자 탈탈불화가 왕위를 다투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단속해 주기를 바랍니다고 하였다. 선생과 임박, 정도전 등이 선왕이 이미 명을 섬기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제 원을 섬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서명하지 않았다.

 

1375

여름 4, 봉순대부(奉順大夫)가 되었고 판전교시사(判典敎寺事)와 우문관 직제학(右文舘直提學)은 예전대로 맡았다.

5, 북원이 사신을 보내어 왔는데 선생과 정몽주 선생이 상소하여 물리치기를 청하다.

 

 

북원의 사신이 와서 전왕은 우리를 배반하고 명에 돌아갔으니 너희 나라에서 왕을 시해한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였다. 이인임과 지윤(池奫)이 사신을 맞이하고자 하자 삼사좌윤(三司左尹) 김구용(金九容), 전리총랑(典理總郞) 정도전, 전의부령(典儀副令) 권근(權近)이 도당에 글을 올려 만약 원의 사신을 맞이하면 온 나라의 신민들이 모두 난적(亂賊)의 죄에 빠지게 될 터이니 훗날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공민왕을 대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인임과 경복흥(慶復興)이 받아들이지 않고 정도전에게 가서 사신을 맞이하게 했다. 정도전은 경복흥의 집에 가서 내가 마땅히 사신을 목 베어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묶어 명나라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이인임 등이 노하여 정도전을 유배시켰다. 이때에 이르러 정선생과 선생이 상소하여 북원의 사신을 맞이하는 일이 불가하다는 것을 힘써 말하였다. 정선생은 상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동방은 해외 궁벽진 곳에 있어 우리 태조로부터 예로써 중국을 섬겼으니 그 섬김은 천하의 의주(義主)인지를 살펴볼 뿐입니다. 원씨(元氏)가 스스로 북쪽으로 옮겨가고 명황제가 흥기하니 선왕이 천명을 환히 알고서 표문을 바치고 자신을 신하라고 일컬으셨습니다. 황제가 가상하게 여기어 왕의 작호를 내리고 하사품이 줄을 이으니 지금까지 6년이 되었습니다. 금상(今上)이 막 즉위하실 때 적신(賊臣) 김의가 예로써 명의 사신을 보내는 일을 맡은 것을 계기로 중도에서 제멋대로 살해하고 도리어 북원으로 들어가 원나라 잔당들과 심왕(瀋王)을 국내에 들이려고 도모하니 매우 악독합니다. 마땅히 그 죄목을 바로 잡아 위로 천자에게 알리고 아래로 방백(方伯)에게 알려서 토벌하여 죽여야 할 것인데, 죄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김서(金湑)에게 원에 공물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계남(吳季南)은 변방의 신하인데 제멋대로 정료위의 세 사람을 죽였고, 장자온(張子溫)은 김의의 일행으로 정료위에 알리지 않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귀국하였는데 또 내버려두고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원의 사신이 오자 대신을 보내어 변경에서 예로 접대하는 일을 의논하면서 이로써 군대의 출동을 늦추려 한다고 합니다. 저 원나라가 나라를 잃고 멀리 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를 거절하면 우리의 강함을 보이는 것이고 섬기면 도리어 그들의 뜻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니 군대의 출동을 늦추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는 빨리 불러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들어보니 그 조서에서 우리에게 대역(大逆)의 죄를 덮어씌우고는 그로 인해 사면해 준다 하니 우리는 본래 죄가 없는데 또 무엇을 용서한단 말입니까. 나라가 만약 예로 그 사신들을 대우하고 전송한다면 이는 온 나라 신민들이 그 실체도 없이 스스로 대역의 죄목을 덮어쓰는 것이니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명 조정에서 처음 김의의 일을 들었을 때 이미 우리를 의심했는데 또 원과 교통하고 김의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사신을 죽이고 적과 동맹한다고 생각할 것이 뻔합니다. 조그만 적의 군대를 늦추려다 실로 천하의 군대를 출동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이치는 매우 분명하여 사람이 깨닫기 쉬운 것인데 조정에서 모르는 체 하는 것은 그 까닭을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개 전날 작은 변란들 때문에 당시 재상들이 명 조정에 힐책을 받을까 두려워서 실로 김의와 함께 계책을 꾸며 명과의 외교를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사기가 실정이 드러나자 자살한 것이 바로 그 단서입니다. 사기가 이미 죽은 뒤에는 마땅히 빨리 계책을 세워 뭇사람의 분한 마음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들리는 소식이 없으니 인심은 흉흉하여 다른 변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원의 사신을 구금하고 원의 조서를 거두며 계남과 자온 그리고 김의와 연루된 이들을 포박하여 남경에 보낸다면 애매한 죄가 분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정료위와 약속하여 군대를 기르고 변란을 기다려 그 소문이 북으로 간다면 원나라 잔당들은 자취를 숨기고 멀리 도망할 것이고 국가의 복은 다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선생이 상소하여 운운하였다.【《반양유고(潘陽遺稿)에 보인다

杖流 유배 중 장독사

 

다시 상소하여 이인임이 북원을 섬기자는 논의를 주장한 죄를 힘을 다해 말하고 그를 벌할 것을 청하다.

가을 7월 선생이 체포되어 장형을 당하고 유배되어 청교역(靑郊驛)에 이르렀는데 5일에 세상을 떠나다.

선생이 다시 상소를 올려 이인임 등을 벌줄 것을 청하자 이를 이어 우헌납(右獻納) 이첨(李詹), 좌정언(左正言) 전백영(全伯英)이 글을 올려 또 이인임과 지윤을 벌주고 오계남, 장자온의 죄를 바로 잡기를 청하였다. 응양상호군(鷹揚上護軍) 우인열(禹仁烈), 친종호군(親從護軍) 한리(韓理)가 이인임의 뜻에 영합하여 글을 올려 간관이 재상을 탄핵한 일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간관이 옳다면 재상이 죄가 있는 것이고 재상이 죄가 없다면 간관이 잘못된 것이니 변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이첨, 전백영을 옥에 가두고 지윤과 최영 (崔瑩) 등에게 국문하게 하니 말이 선생과 전록생(田祿生)에게 미쳤다. 최영이 장형으로 매우 심하게 국문하니 이인임이 이 무리들을 죽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이에 유배를 보냈는데 선생이 옥문을 나서 막 청교역에 이르렀을 때 끝내 세상을 떠났고 전록생 역시 세상을 떠났다. 이인임은 또 이첨, 전백영과 방순(方旬), 민중행(閔中行), 박상진(朴尙眞)에게 장형을 가하고 유배 보냈다. 또 김구용, 이숭인(李崇仁), 정몽주, 임효선(林孝先), 염정수(廉廷秀), 염흥방(廉興邦), 박형(朴形), 정사도(鄭思道), 이성림(李成林), 윤호(尹虎), 최을의(崔乙義), 조문신(趙文信) 등을 유배 보내니 다 자신을 해치려 했기 때문이었다. 선생 향년(享年) 44세로, 천품이 고요하고 말이 적으며 아름다운 자질이 남보다 뛰어났고 강개한데다 큰 포부가 있었으며 재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한가로이 있을 때는 단지 책을 볼 뿐이었는데 성리학에 더욱 조예가 깊었고 아울러 성명학(星命學)에도 정통하였다. 일찍이 천문 서적을 남에게 빌린 일이 있었을 뿐 스승에게 사사 받은 것도 없었는데 그 법을 자득하여 사람의 길흉을 점치면 열에 여덟 아홉을 맞추었다. 집에 있을 때는 효도하고 우애하였으며 윗사람을 섬길 때는 충성스럽고 의로웠으며 관직을 맡을 때는 부지런하고 삼갔으니 털끝만큼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다. 의롭지 않으면서 부귀한 이를 멸시하였다. 고려의 운이 끝나려 할 때에 그 존망(存亡)의 기틀이 북원을 섬기자는 논의에 있다는 것을 환히 알고서 분발하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맨 먼저 배척하였다. 한 손으로 오백년 종사를 유지하고자 하니 천하의 대충(大忠) 대의(大義)가 아니고서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대언(代言) 임박(林樸)에게 부친 시에 충신 의사가 대대로 전해오니, 종사(宗社)와 백성이 오백년 되었다네. 간인이 나라를 팔 줄 어찌 알았으랴. 역당(逆黨)에게 편안히 자도록 내버려 두겠는가라 하였으니 그 말이 늠연하여 선생이 뜻한 바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끝내 소인의 손에 죽으니 나라 사람들이 슬퍼하고 사림들이 매우 애석하게 여겼다.

遣判 宗簿寺事 崔源 如京師 告恭愍王之喪 上疏

奉順大夫 判典敎寺事 右文館直提學 不署呈北

再上疏 李仁任 事北議之罪請誅之

공양왕 3

1390

겨울 12, 겸전의사승(兼典醫寺丞) 방사량(房士良)이 상소하여 포창하여 관직을 추증하고 임금이 제사를 지내줄 것을 청하였다. 典醫寺丞 士良上疎請褒贈賜祭

사량이 시무(時務) 열 한가지 일을 올렸는데 그 하나에 이렇게 말하였다. “큰 공로의 유풍은 만세의 사직을 부지해주는 주춧돌이고 충의(忠義)의 기운은 만세의 난적을 꺾는 도끼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왕실에 공이 있고 사직에 충성한 자로서 불행하게 형벌을 받아 죽은 이들, 예컨대 안우(安祐) 이방실(李芳實) 김득배(金得培) 박상충(朴尙衷) 등은 소급하여 관직을 추증하고 특별히 제물을 하사하시어 올곧은 영혼을 위로하소서. 공양왕이 깊이 받아들였다.

태조

원년

1392

숭정대부 문하시랑 찬성사 판호조사 반성군(崇政大夫門下侍郞贊成事判戶曹事潘城君)에 추증되었다.

아들 평도공의 공훈이 문서에 기록되고 군()에 봉해진 뒤 은혜가 미친 것이다

太宗1

1401

贈崇政大夫 門下侍郞贊成事判戶曹事 平度公策勳封君后推恩

태종

16

1416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부사 겸 영경연사 금성부원군(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兼領經筵事錦城府院君)에 추증되다.

아들 평도공이 재상에 임명된 뒤 은혜가 미친 것이다.

숙종 7

1681

전대의 현신 송시열(宋時烈)이 경연에서 아뢴 것에 따라 문정공(文正公)의 시호를 내렸다.

이해 정월, 경연에서 강론할 때 영중추(領中樞) 송시열이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요즘 성상께서 정몽주를 위해 사당을 만들고 그 후손을 임용하라는 명을 내려 사림으로 감동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정몽주와 같은 시대에 박상충이라는 이가 있는데 정의롭고 매우 충성스러워 진실로 당대의 명신입니다. 간악한 신하에 의해 무고되어 장형을 받고 유배되어 죽으니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매우 큰 공로가 있습니다. 대개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 교목으로 옮겨가고 이적(夷狄)을 물리치고 중국을 존중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예의가 있음을 알게 한 것은 다 정몽주와 박상충이 한 일입니다. 정몽주와 똑같이 장려하는 전례(典禮)를 두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경연의 신하들에게 하문하시는 것이 어떠할지요.” 임금이 말하기를 해당 관청에 분부하여 다른 대신들에게 문의한 뒤 처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영상(領相) 김수항(金壽恒), 좌상(左相) 민정중(閔鼎重), 우상(右相) 이상진(李尙眞), 판중추(判中樞) 정지화(鄭知和)가 모두 시호를 내리고 사당을 세우는 것이 은덕을 갚아야 한다는 도리에 진실로 합당하다고 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시호를 내리고 제사를 올리며 또한 해당 관청에게 정몽주의 사당에서 함께 제사지내도록 해서 현자를 숭상하고 충신을 드러내는 의리를 현시하라고 하였다.

숙종8

1682

오관서원(五冠書院)에서 제사를 올렸다.신유년에 세웠는데 을축년에 편액을 하사받았다

개성유수(開城留守)의 장계를 계기로 예조판서 여성제(呂聖齊)가 다시 상주하여 정몽주는 우리나라 성리학의 조종인데 이제 박모와 함께 제사지낸다면 마음이 편치 못할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재론이 있게 되자 영상의 의논에 따라 따로 사당을 지어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임술년(1682) 129일 조정에서 관리를 보내어 선조 반남 선생의 묘에서 시호를 내리고 다음날 제사를 지내니 감회가 있어 짓다(박세채)

肅宗 11

1685

賜額

숙종 20

1694

羅州潘溪書院建立 賜額

숙종23

1697

羅州潘溪書院 편액을 하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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