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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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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9 10:05 조회2,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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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종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종전의 건의에 대하여는 홈페이지에서 2007. 7. 13 일자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서울에 지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한 1980년 제정 지회 규칙은 대종중의 사무소가 서울이므로 서울에는 지회를 설치 하지 않기로 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경우 서울에 지사를 설치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취지일 것입니다.
친목을 위한 종친회는 지회와 무관하게 결성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에는 지회가 있음에도 친목을 위한 지역 종친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도 종친회가 다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종친회도 1998년 친목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재건된 서울 종친회가 더욱 발전하여 우리 종중을 화목한 종중으로 빛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우님의 건강과 행운도 기원드립니다.                            
                                                                 2007. 10. 24
                                            반남박씨 대종중 총무유사    서우

추기.
대종중은 호장공위를 비롯한 24위 선조들의 봉제사와 그 분묘 및 종중소유 부동산의 관리를 전국적으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종중은 이러한 종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980년 지회규칙 제정당시 논의결과 대종중사무실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서울에는 지회가 필요없다고 하여 지방에 한하여 지회를 설치하였다고 하므로 그 연혁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종중은 법인유사의 단체이고 대종중의 종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회를 설치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종중과 지회의 관계는 각기 다른 업무를 취급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상급관청과 하급관청의 관계라기 보다는 회사의 본사와 지사의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 지회규칙도 그러한 취지하에 제정된 것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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