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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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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29 10:06 조회1,793회 댓글0건

본문

추기.
대종중은 호장공위를 비롯한 24위 선조들의 봉제사와 그 분묘 및 종중소유 부동산의 관리를 전국적으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대종중에서 하는 일이라고 종원(인, 친)들이 합의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종중은 이러한 종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회가 하는 일이 매우 애매모호하여 무슨 일을 하는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종중에서 하는 일과 지회가 하는 일이 여전히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회가 하는 일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명시되어야 서울 지회의 필요성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0년 지회규칙 제정당시 논의결과 대종중사무실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서울에는 지회가 필요없다고 하여 지방에 한하여 지회를 설치하였다고 하므로 그 연혁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연혁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종중의 업무와 지회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지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서울 지회만 필요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결국 대종중에서 서울 지회의 업무를 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셔야 종인(원, 친)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종중은 법인유사의 단체이고 대종중의 종사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회를 설치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대종중과 지회의 관계는 각기 다른 업무를 취급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상급관청과 하급관청의 관계라기 보다는 회사의 본사와 지사의 관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 역시 논리는 없고(즉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주장(결론)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대종중과 지회는 결국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서울 지회 뿐만 아니라 다른 지회도 필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1980년 지회규칙도 그러한 취지하에 제정된 것이라 합니다.

전체 답변이 "답변"이라기 보다는 그냥 다른 분에게서 들은 바를 (분명한 소신 없이) 전달하고 계시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합니다.

아무튼 추가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꾸 따진다고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리에 맞고, 사심이 없으며, 떳떳하고, 타인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인지를 끊임 없이 생각하고 성찰해 보자는 뜻에서 올린 글이니 너그러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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